[팩트체크K] 한국당 “광화문 천막 당사” vs 박원순 “불허”

입력 2019.05.01 (21:12) 수정 2019.05.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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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1일) 즉각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럼 한국당의 광화문 진출은 어떻게 되는지,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기자, 한국당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나경원대표가 한 말이었다는 거죠?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인데 인용을 해보자면 정확히는 천막투쟁본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막당사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는 건, 2004년이죠.

당시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 때 였습니다.

천막당사전략으로 재기에 성공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외투쟁전략을 논의 할 때 천막당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장소로는 광화문이 거론된 겁니다.

[앵커]

다소 곧바로 나온 느낌이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안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순방 중인데, SNS에서 밝힌 글인데요.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특히 한국당은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정당이다,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 점거한 것은 불법이고, 법 위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멘트가 상당히 단호한데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관련 규정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은 광화문광장 사용 관련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요.

제1조를 보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만 맞으면 서울시가 허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박 시장 입장에선 한국당의 천막은 문화활동이 아니고 정치활동이니까, 조례에 어긋난다.

그래서 불허방침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광화문광장에서 여러가지 행사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박근혜 퇴진 운동을 했던 촛불집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때는 촛불집회라고해서 표현은 집회였지만, 시민단체가 주최를 했고 문화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제이기에 광장 사용을 허가 내줬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약간 단적으로 한국당에서 천막당사만 설치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것도 불법점거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정치 활동으로 보고있기 때문이죠.

또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리는데, 실제로 세월호 추모 천막중에 일부는 불법이어서 1890여 만 원이, 그리고 고 김용균 씨 분향소같은 경우에도 55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불허방침을 밝혔고, 혹시 그 이후에 한국당에서 어떤 추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보도를 보고서 "천막당사는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콘서트 나 장외활동,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서 이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K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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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한국당 “광화문 천막 당사” vs 박원순 “불허”
    • 입력 2019-05-01 21:14:12
    • 수정2019-05-01 2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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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1일) 즉각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럼 한국당의 광화문 진출은 어떻게 되는지,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기자, 한국당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나경원대표가 한 말이었다는 거죠?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인데 인용을 해보자면 정확히는 천막투쟁본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막당사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는 건, 2004년이죠.

당시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 때 였습니다.

천막당사전략으로 재기에 성공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장외투쟁전략을 논의 할 때 천막당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장소로는 광화문이 거론된 겁니다.

[앵커]

다소 곧바로 나온 느낌이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안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순방 중인데, SNS에서 밝힌 글인데요.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특히 한국당은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정당이다,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 점거한 것은 불법이고, 법 위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멘트가 상당히 단호한데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관련 규정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은 광화문광장 사용 관련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요.

제1조를 보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만 맞으면 서울시가 허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박 시장 입장에선 한국당의 천막은 문화활동이 아니고 정치활동이니까, 조례에 어긋난다.

그래서 불허방침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광화문광장에서 여러가지 행사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박근혜 퇴진 운동을 했던 촛불집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때는 촛불집회라고해서 표현은 집회였지만, 시민단체가 주최를 했고 문화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제이기에 광장 사용을 허가 내줬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약간 단적으로 한국당에서 천막당사만 설치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것도 불법점거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정치 활동으로 보고있기 때문이죠.

또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리는데, 실제로 세월호 추모 천막중에 일부는 불법이어서 1890여 만 원이, 그리고 고 김용균 씨 분향소같은 경우에도 55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불허방침을 밝혔고, 혹시 그 이후에 한국당에서 어떤 추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보도를 보고서 "천막당사는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콘서트 나 장외활동,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서 이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K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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