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자동차에 불 ‘활활’…7인승 미만은 소화기 미설치
입력 2019.05.01 (21:39)
수정 2019.05.01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 사태를 계기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찬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본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2년 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민동혁 씨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습니다.
불안감을 달래려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민동혁/서울시 강북구 : "차량 화재가 이슈가 됐을 때 제 차와 같은 차종도 화재 뉴스가 나면서 그걸 보고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 5년 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 4천여 건.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빈번한데도, 현행 자동차 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승용차 화재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 교수 :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팔뚝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견고하게 해줘야만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 사태를 계기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찬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본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2년 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민동혁 씨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습니다.
불안감을 달래려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민동혁/서울시 강북구 : "차량 화재가 이슈가 됐을 때 제 차와 같은 차종도 화재 뉴스가 나면서 그걸 보고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 5년 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 4천여 건.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빈번한데도, 현행 자동차 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승용차 화재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 교수 :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팔뚝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견고하게 해줘야만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달리던 자동차에 불 ‘활활’…7인승 미만은 소화기 미설치
-
- 입력 2019-05-01 21:43:11
- 수정2019-05-01 21:57:10
[앵커]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 사태를 계기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찬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본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2년 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민동혁 씨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습니다.
불안감을 달래려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민동혁/서울시 강북구 : "차량 화재가 이슈가 됐을 때 제 차와 같은 차종도 화재 뉴스가 나면서 그걸 보고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 5년 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 4천여 건.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빈번한데도, 현행 자동차 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승용차 화재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 교수 :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팔뚝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견고하게 해줘야만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 사태를 계기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찬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본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2년 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민동혁 씨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습니다.
불안감을 달래려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민동혁/서울시 강북구 : "차량 화재가 이슈가 됐을 때 제 차와 같은 차종도 화재 뉴스가 나면서 그걸 보고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 5년 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 4천여 건.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빈번한데도, 현행 자동차 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승용차 화재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 교수 :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팔뚝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견고하게 해줘야만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
신지수 기자 js@kbs.co.kr
신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