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폭력·혐오 조장 강력 대응

입력 2019.05.02 (19:19) 수정 2019.05.02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윤 지검장을 해치겠다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는데요.

검찰은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 모 씨.

[김○○/유튜버 : "너 이XX 얼마나 갈 것 같아 이 XX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라고 이 XX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김○○/유튜버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구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행위에 동참하라고도 합니다.

[김○○/유튜버 : "시간 되시는 분들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

윤 지검장은 방송 이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도 김 씨의 협박 대상이었습니다.

[김○○/유튜버 : "야 가짜방송 사장, 손석희, 얼굴 좀 보게, 대화 좀 하게, 맨날 가짜 방송만 틀고 말야."]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지검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도넘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폭력·혐오 조장 강력 대응
    • 입력 2019-05-02 19:21:48
    • 수정2019-05-02 19:55:00
    뉴스 7
[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윤 지검장을 해치겠다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는데요.

검찰은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 모 씨.

[김○○/유튜버 : "너 이XX 얼마나 갈 것 같아 이 XX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라고 이 XX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김○○/유튜버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구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행위에 동참하라고도 합니다.

[김○○/유튜버 : "시간 되시는 분들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

윤 지검장은 방송 이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도 김 씨의 협박 대상이었습니다.

[김○○/유튜버 : "야 가짜방송 사장, 손석희, 얼굴 좀 보게, 대화 좀 하게, 맨날 가짜 방송만 틀고 말야."]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지검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도넘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