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조기 귀국…검경 갈등 재연되나?
입력 2019.05.03 (08:04)
수정 2019.05.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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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냈죠,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이어 검경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파문에 검경 갈등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출장중인데 언제 귀국합니까?
[기자]
내일, 그러니까 4일 돌아온다고 합니다.
출장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당겼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죠.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귀국길 가방에 사직서 들어있는 것 아니냐 추측이 나옵니다만, 사퇴보다는 수습을 택할 거라는게 검찰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문 총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로 석달도 채 안 남은데다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검찰 총수가 공개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여권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해 온 게 크게 두가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이번에 그야말로 천신만고끝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검찰총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권,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무일 총장은) 사표까지 고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다, 용납할 수 없다, 불만과 비판이 부글부글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적 대응은 논란만 키울 뿐,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는 문 총장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예고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 개진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공개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점도 당 지도부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여당이 참고 있는 말, 오히려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며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 민주적인지 모여주는 대목입니다.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검찰 반발까지 최종 법안 통과에 변수가 하나 더해진 형국입니다.
[앵커]
이런 검찰총장의 반발에 맞서 어제는 경찰이 나서서 이를 반박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청이 설명자료까지 내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검찰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문무일 총장이 밝힌 입장문부터 보면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견제와 균형 특정한 기관, 독점적 권능, 이걸 해석해보면 특정한 기관, 즉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능을 갖게 돼 검찰과 경찰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찰이 얼마든지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담겨 있다고 반박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 경찰이 손을 떼게 할 권한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게 경찰 주장입니다.
[앵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검찰총장 강하게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검경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요?
[기자]
역대 정부 별로 살펴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내세운 이유는 "이대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결국 자신들을 위한 싸움으로 보는 게 현실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냈죠,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이어 검경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파문에 검경 갈등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출장중인데 언제 귀국합니까?
[기자]
내일, 그러니까 4일 돌아온다고 합니다.
출장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당겼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죠.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귀국길 가방에 사직서 들어있는 것 아니냐 추측이 나옵니다만, 사퇴보다는 수습을 택할 거라는게 검찰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문 총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로 석달도 채 안 남은데다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검찰 총수가 공개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여권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해 온 게 크게 두가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이번에 그야말로 천신만고끝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검찰총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권,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무일 총장은) 사표까지 고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다, 용납할 수 없다, 불만과 비판이 부글부글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적 대응은 논란만 키울 뿐,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는 문 총장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예고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 개진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공개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점도 당 지도부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여당이 참고 있는 말, 오히려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며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 민주적인지 모여주는 대목입니다.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검찰 반발까지 최종 법안 통과에 변수가 하나 더해진 형국입니다.
[앵커]
이런 검찰총장의 반발에 맞서 어제는 경찰이 나서서 이를 반박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청이 설명자료까지 내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검찰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문무일 총장이 밝힌 입장문부터 보면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견제와 균형 특정한 기관, 독점적 권능, 이걸 해석해보면 특정한 기관, 즉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능을 갖게 돼 검찰과 경찰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찰이 얼마든지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담겨 있다고 반박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 경찰이 손을 떼게 할 권한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게 경찰 주장입니다.
[앵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검찰총장 강하게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검경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요?
[기자]
역대 정부 별로 살펴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내세운 이유는 "이대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결국 자신들을 위한 싸움으로 보는 게 현실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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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08:11:45
- 수정2019-05-03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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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냈죠,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이어 검경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파문에 검경 갈등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출장중인데 언제 귀국합니까?
[기자]
내일, 그러니까 4일 돌아온다고 합니다.
출장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당겼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죠.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귀국길 가방에 사직서 들어있는 것 아니냐 추측이 나옵니다만, 사퇴보다는 수습을 택할 거라는게 검찰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문 총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로 석달도 채 안 남은데다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검찰 총수가 공개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여권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해 온 게 크게 두가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이번에 그야말로 천신만고끝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검찰총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권,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무일 총장은) 사표까지 고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다, 용납할 수 없다, 불만과 비판이 부글부글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적 대응은 논란만 키울 뿐,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는 문 총장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예고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 개진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공개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점도 당 지도부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여당이 참고 있는 말, 오히려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며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 민주적인지 모여주는 대목입니다.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검찰 반발까지 최종 법안 통과에 변수가 하나 더해진 형국입니다.
[앵커]
이런 검찰총장의 반발에 맞서 어제는 경찰이 나서서 이를 반박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청이 설명자료까지 내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검찰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문무일 총장이 밝힌 입장문부터 보면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견제와 균형 특정한 기관, 독점적 권능, 이걸 해석해보면 특정한 기관, 즉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능을 갖게 돼 검찰과 경찰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찰이 얼마든지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담겨 있다고 반박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 경찰이 손을 떼게 할 권한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게 경찰 주장입니다.
[앵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검찰총장 강하게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검경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요?
[기자]
역대 정부 별로 살펴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내세운 이유는 "이대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결국 자신들을 위한 싸움으로 보는 게 현실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냈죠,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이어 검경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파문에 검경 갈등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출장중인데 언제 귀국합니까?
[기자]
내일, 그러니까 4일 돌아온다고 합니다.
출장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당겼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죠.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귀국길 가방에 사직서 들어있는 것 아니냐 추측이 나옵니다만, 사퇴보다는 수습을 택할 거라는게 검찰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문 총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로 석달도 채 안 남은데다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검찰 총수가 공개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여권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해 온 게 크게 두가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이번에 그야말로 천신만고끝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검찰총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권,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무일 총장은) 사표까지 고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다, 용납할 수 없다, 불만과 비판이 부글부글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적 대응은 논란만 키울 뿐,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는 문 총장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예고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 개진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공개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점도 당 지도부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여당이 참고 있는 말, 오히려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며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 민주적인지 모여주는 대목입니다.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검찰 반발까지 최종 법안 통과에 변수가 하나 더해진 형국입니다.
[앵커]
이런 검찰총장의 반발에 맞서 어제는 경찰이 나서서 이를 반박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청이 설명자료까지 내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검찰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문무일 총장이 밝힌 입장문부터 보면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견제와 균형 특정한 기관, 독점적 권능, 이걸 해석해보면 특정한 기관, 즉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능을 갖게 돼 검찰과 경찰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찰이 얼마든지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담겨 있다고 반박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 경찰이 손을 떼게 할 권한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게 경찰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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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검찰총장 강하게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검경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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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별로 살펴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내세운 이유는 "이대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경찰 역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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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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