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 ‘철퇴’…과태료 최고 천만 원·입국 금지

입력 2019.05.07 (19:18) 수정 2019.05.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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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당정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천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될 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겐 옮기진 않지만, 폐사율이 100% 이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들여오면 처음이어도 과태료를 5백만 원 물리고, 3차례 이상 걸리면 최고 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나머지 경우엔 처음 적발되면 백만 원.

이후 3번째부턴 5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면,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야생 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작년 8월 중국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부터는 국경 검역과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많아진 만큼 미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상된 과태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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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축산물 반입 ‘철퇴’…과태료 최고 천만 원·입국 금지
    • 입력 2019-05-07 19:20:51
    • 수정2019-05-07 1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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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당정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천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될 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겐 옮기진 않지만, 폐사율이 100% 이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들여오면 처음이어도 과태료를 5백만 원 물리고, 3차례 이상 걸리면 최고 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나머지 경우엔 처음 적발되면 백만 원.

이후 3번째부턴 5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면,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야생 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작년 8월 중국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부터는 국경 검역과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많아진 만큼 미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상된 과태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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