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영업 신고하겠다”…전과 37범 가짜 단속반

입력 2019.05.08 (19:32) 수정 2019.05.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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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래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거나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짜 단속반을 만들어 이런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진술서까지 쓰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노래방 이곳 저곳을 살피고 또 다른 남성은 서류 파일을 들고 서성입니다.

술을 팔거나 여성 도우미를 부른 노래방에 들이닥친 '가짜 단속반'입니다.

이들은 청주시내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을 협박했습니다.

감독 권한도 없는 '불법비리척결운동 연합회'라는 정체 불명의 단체를 만든 건 전과 37범의 김 모 씨.

김 씨는 가짜 신분증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단속반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노래방 업주에게는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노래방 업주 : "1,350(만 원)을 준 다음에 이제 200(만 원), 뭐 소방법을 (허가)내는데 200(만 원)이 들어간다, 150(만 원)이 들어간다 계속 갖고 가는 거에요."]

김 씨 일당이 이렇게 뜯어낸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불법 영업이 드러날 경우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오은수/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불법행위를 발견을 하면 사진을 찍어요. 신분증을 보여주는거죠. 우리 시민단체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나왔다. 인정하시죠 (하고) 진술서를 꺼내놓고 진술서를 써 달라..."]

경찰은 김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뜯긴 노래방의 경우 심의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면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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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불법 영업 신고하겠다”…전과 37범 가짜 단속반
    • 입력 2019-05-08 19:38:51
    • 수정2019-05-08 19:42:37
    뉴스 7
[앵커]

노래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거나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짜 단속반을 만들어 이런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진술서까지 쓰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노래방 이곳 저곳을 살피고 또 다른 남성은 서류 파일을 들고 서성입니다.

술을 팔거나 여성 도우미를 부른 노래방에 들이닥친 '가짜 단속반'입니다.

이들은 청주시내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을 협박했습니다.

감독 권한도 없는 '불법비리척결운동 연합회'라는 정체 불명의 단체를 만든 건 전과 37범의 김 모 씨.

김 씨는 가짜 신분증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단속반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노래방 업주에게는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노래방 업주 : "1,350(만 원)을 준 다음에 이제 200(만 원), 뭐 소방법을 (허가)내는데 200(만 원)이 들어간다, 150(만 원)이 들어간다 계속 갖고 가는 거에요."]

김 씨 일당이 이렇게 뜯어낸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불법 영업이 드러날 경우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오은수/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불법행위를 발견을 하면 사진을 찍어요. 신분증을 보여주는거죠. 우리 시민단체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나왔다. 인정하시죠 (하고) 진술서를 꺼내놓고 진술서를 써 달라..."]

경찰은 김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뜯긴 노래방의 경우 심의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면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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