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현행 방식’으로 결정…시일 촉박”

입력 2019.05.13 (17:11) 수정 2019.05.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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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 입니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하는데요,

정부가 올초 발표했던 이원화 방식이 아닌 현행 체계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시일은 촉박한데,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8명의 공익위원도 이달 안에 새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 결정을 구간 설정 위원회와 결정 위원회로 분리 이원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당장 올해는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최저 임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저 임금 논의가 매년 4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 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이전보다 높이기 위해, 업종별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을 계속하고, 공개 토론회도 거쳐 결과를 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임금과 연관된 경제지표 대한 분석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초유의 공익위원 집단 사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새 위원에 대한 위촉 절차를 마무리해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의 고시일은 8월 5일.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심의 기간 동안 최저 임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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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현행 방식’으로 결정…시일 촉박”
    • 입력 2019-05-13 17:15:20
    • 수정2019-05-13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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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 입니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하는데요,

정부가 올초 발표했던 이원화 방식이 아닌 현행 체계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시일은 촉박한데,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8명의 공익위원도 이달 안에 새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 결정을 구간 설정 위원회와 결정 위원회로 분리 이원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당장 올해는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최저 임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저 임금 논의가 매년 4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 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이전보다 높이기 위해, 업종별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을 계속하고, 공개 토론회도 거쳐 결과를 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임금과 연관된 경제지표 대한 분석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초유의 공익위원 집단 사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새 위원에 대한 위촉 절차를 마무리해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의 고시일은 8월 5일.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심의 기간 동안 최저 임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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