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창살 없는 감옥서 살았다”…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05.16 (17:02) 수정 2019.05.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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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 심문을 마쳤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오늘 김 전 차관이 법원에 출석할 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선 입장을 밝혔습니까?

[리포트]

김 전 차관은 약 세 시간에 걸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3천여만 원과 3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읩니다.

성폭행 의혹은 성 접대로 뇌물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윤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오늘 심사에선 "윤 씨를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등 혐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있었던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도주 우려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김 전 차관 측은 이에 대해 다시 돌아올 일정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가 최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같은 직접 심문 내용과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낸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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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창살 없는 감옥서 살았다”…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9-05-16 17:06:53
    • 수정2019-05-16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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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 심문을 마쳤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오늘 김 전 차관이 법원에 출석할 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선 입장을 밝혔습니까?

[리포트]

김 전 차관은 약 세 시간에 걸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3천여만 원과 3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읩니다.

성폭행 의혹은 성 접대로 뇌물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윤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오늘 심사에선 "윤 씨를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등 혐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있었던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를 도주 우려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김 전 차관 측은 이에 대해 다시 돌아올 일정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가 최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같은 직접 심문 내용과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낸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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