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 원칙 위배…검찰 직접 수사 축소”

입력 2019.05.16 (17:04) 수정 2019.05.16 (1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을 분권화하는 등 검찰부터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해서 사후에 고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개혁하겠다며,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 원칙 위배…검찰 직접 수사 축소”
    • 입력 2019-05-16 17:08:25
    • 수정2019-05-16 17:41:07
    뉴스 5
[앵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을 분권화하는 등 검찰부터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해서 사후에 고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개혁하겠다며,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