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추락사’ 영장…‘위험의 외주화’ 여전
입력 2019.05.23 (07:20)
수정 2019.05.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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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부산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 중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중소업체 대표는 물론이고, 공동계약을 맺은 승강기 전문기업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전문기업은 공동도급 계약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로 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
경찰 조사 결과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때 쓰는 연결고리로 1톤에 달하는 승강기를 17층 높이에 고정했던 겁니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중소업체 안전 책임자는 물론, 공동 계약을 맺고 함께 작업한 승강기 전문기업 T 사조차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T 사는 아파트 측과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현장 작업을 한 중소업체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T 사와 중소업체의 관계를 원청과 하청의 '하도급' 관계로 결론 내렸습니다.
T 사가 단독으로 아파트 측과 계약을 맺었고, 중소업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또 공사대금조차도 직접 받아 중소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최해영/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 "이 현장은 원청인 T 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말만 '공동'이지 실제로는 위험한 업무와 책임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와 다를 게 없다는 말인데, 현장의 이런 관행은 여전합니다.
[OO승강기 관리업체/음성변조 :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공동수급(공동도급)을 했고, 너희들이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빠져나오는 거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업체 대표와 함께 T 사 소속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 중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중소업체 대표는 물론이고, 공동계약을 맺은 승강기 전문기업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전문기업은 공동도급 계약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로 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
경찰 조사 결과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때 쓰는 연결고리로 1톤에 달하는 승강기를 17층 높이에 고정했던 겁니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중소업체 안전 책임자는 물론, 공동 계약을 맺고 함께 작업한 승강기 전문기업 T 사조차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T 사는 아파트 측과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현장 작업을 한 중소업체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T 사와 중소업체의 관계를 원청과 하청의 '하도급' 관계로 결론 내렸습니다.
T 사가 단독으로 아파트 측과 계약을 맺었고, 중소업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또 공사대금조차도 직접 받아 중소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최해영/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 "이 현장은 원청인 T 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말만 '공동'이지 실제로는 위험한 업무와 책임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와 다를 게 없다는 말인데, 현장의 이런 관행은 여전합니다.
[OO승강기 관리업체/음성변조 :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공동수급(공동도급)을 했고, 너희들이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빠져나오는 거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업체 대표와 함께 T 사 소속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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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추락사’ 영장…‘위험의 외주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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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07:29:12
- 수정2019-05-23 08:59:36
[앵커]
지난 3월 부산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 중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중소업체 대표는 물론이고, 공동계약을 맺은 승강기 전문기업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전문기업은 공동도급 계약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로 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
경찰 조사 결과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때 쓰는 연결고리로 1톤에 달하는 승강기를 17층 높이에 고정했던 겁니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중소업체 안전 책임자는 물론, 공동 계약을 맺고 함께 작업한 승강기 전문기업 T 사조차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T 사는 아파트 측과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현장 작업을 한 중소업체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T 사와 중소업체의 관계를 원청과 하청의 '하도급' 관계로 결론 내렸습니다.
T 사가 단독으로 아파트 측과 계약을 맺었고, 중소업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또 공사대금조차도 직접 받아 중소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최해영/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 "이 현장은 원청인 T 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말만 '공동'이지 실제로는 위험한 업무와 책임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와 다를 게 없다는 말인데, 현장의 이런 관행은 여전합니다.
[OO승강기 관리업체/음성변조 :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공동수급(공동도급)을 했고, 너희들이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빠져나오는 거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업체 대표와 함께 T 사 소속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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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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