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뺨 때리면 전자충격기…현장에서는 ‘글쎄’

입력 2019.05.23 (08:06) 수정 2019.05.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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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자충격기나 권총과 같은 물리력을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할 지 새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됐던 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었죠,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 뺨을 때리고 다른 일행은 여경을 힘껏 밀쳐냅니다.

경찰의 대응은 팔을 꺾어 제압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잠시, 사건을 처음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경찰의 새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취객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권총까지 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새 기준은 총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대방 행동에 따라 각각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명시한 건데요,

먼저, 상대가 별다른 저항이 없다, 즉 '순응'이나 '소극적 저항'의 경우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는 정도로 하고요,

경찰관을 미는 등 '적극적 저항'의 경우 관절을 꺾거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항이 아닌 '공격'입니다.

주먹이나 발차기 이런 '폭력적 공격'의 경우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고 흉기를 휘두르는 '치명적 공격'의 경우 권총도 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어떨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 받고 또 어떨 때는 "과잉 진압"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을 진압봉으로 제압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합니다.

반면 지난해 7월 경북 영양에서는 경찰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전자충격기와 권총을 챙겨 나갔지만 설득을 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둘 다 범인이 흉기를 든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대응 수준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인이 도망가거나 저항할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도 그때 그때 달랐던 것이죠.

경찰은 새 기준을 만들면서 현장서 겪는 이런 혼선은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총을 쓰는 건 최후의 수단이며 경찰봉이나 전자충격기 등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현장을 모르고 만들어진 현장 매뉴얼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다섯 단계로 세분화된 이 매뉴얼이 급박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 매뉴얼 따져가며 판단하다 시간 보내고 그만큼 대응이 느려지면 그 불안은 시민들의 몫이란 것이죠.

새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적용에 들어가는데 정작 경찰들 훈련이 덜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서울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흉기를 든 남성에게 경찰이 전자충격기, 즉 테이저건을 쏘지만 빗나가고 남성은 시민들 속으로 달아납니다.

권총은 하체를 겨냥하도록 돼있는데 움직이는 대상의 하체를 조준하기란 오랜 훈련없이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이번 새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거란 얘깁니다.

특히 이번 적용 대상에서 집회 현장은 제외됐습니다.

집회 자유의 보장이 우선인 데다 개별 출동 현장과 달리 집회에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어제도 한 집회현장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참가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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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뺨 때리면 전자충격기…현장에서는 ‘글쎄’
    • 입력 2019-05-23 08:09:37
    • 수정2019-05-23 08:23:08
    아침뉴스타임
경찰이 전자충격기나 권총과 같은 물리력을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할 지 새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됐던 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었죠,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 뺨을 때리고 다른 일행은 여경을 힘껏 밀쳐냅니다.

경찰의 대응은 팔을 꺾어 제압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잠시, 사건을 처음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경찰의 새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취객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권총까지 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새 기준은 총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대방 행동에 따라 각각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명시한 건데요,

먼저, 상대가 별다른 저항이 없다, 즉 '순응'이나 '소극적 저항'의 경우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는 정도로 하고요,

경찰관을 미는 등 '적극적 저항'의 경우 관절을 꺾거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항이 아닌 '공격'입니다.

주먹이나 발차기 이런 '폭력적 공격'의 경우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고 흉기를 휘두르는 '치명적 공격'의 경우 권총도 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어떨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 받고 또 어떨 때는 "과잉 진압"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을 진압봉으로 제압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합니다.

반면 지난해 7월 경북 영양에서는 경찰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전자충격기와 권총을 챙겨 나갔지만 설득을 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둘 다 범인이 흉기를 든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대응 수준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인이 도망가거나 저항할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도 그때 그때 달랐던 것이죠.

경찰은 새 기준을 만들면서 현장서 겪는 이런 혼선은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총을 쓰는 건 최후의 수단이며 경찰봉이나 전자충격기 등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현장을 모르고 만들어진 현장 매뉴얼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다섯 단계로 세분화된 이 매뉴얼이 급박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 매뉴얼 따져가며 판단하다 시간 보내고 그만큼 대응이 느려지면 그 불안은 시민들의 몫이란 것이죠.

새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적용에 들어가는데 정작 경찰들 훈련이 덜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서울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흉기를 든 남성에게 경찰이 전자충격기, 즉 테이저건을 쏘지만 빗나가고 남성은 시민들 속으로 달아납니다.

권총은 하체를 겨냥하도록 돼있는데 움직이는 대상의 하체를 조준하기란 오랜 훈련없이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이번 새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거란 얘깁니다.

특히 이번 적용 대상에서 집회 현장은 제외됐습니다.

집회 자유의 보장이 우선인 데다 개별 출동 현장과 달리 집회에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어제도 한 집회현장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참가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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