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은 스토킹 범죄!…‘강력한 처벌’ 대체 언제?
입력 2019.05.23 (08:10)
수정 2019.05.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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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절한뉴스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소식입니다.
5명이 숨진 경남 진주 방화사건 피의자 안인득, 당초에는 조현병 환자인 것만 조명이 됐었는데, KBS취재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안인득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안인득이 살해한 여고생 최모 양, 그리고 그의 가족인 큰 어머니는 정말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최 양이 생전 안인득의 스토킹을 확인하는, 이 끔찍한 순간의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집 앞까지 따라오는 안인득을 피해서 최양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최 양 큰어머니 : "바로 따라온다 저것 봐라. (바로 따라오네.) 그렇네. 그 아저씨. 그렇네, 봐라. (맞네.) 세상에..."]
[최 양 : "나...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큰어머니 : "이거 경찰서에 갖다주고 와라, 파출소에. 하마터면 애가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최 양 : "이렇게 치면 내가 운이 좋았다."]
그런데 안인득은 돌아가지 않고 숨어서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큰어머니 : "아이구야...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야. 가만있어 저기 봐라. 저렇게 가서 사람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네."]
[형부 : "안 가고 발 보이네. 안 가고 저기 서 있네. 딱 보고 있는 거네."]
[큰어머니 :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안인득은 황당하게도 "벌레를 던지지 마라"는 항의를 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경찰에 수 차례 신고했지만, 최 양과 큰 어머니가 직접 상해를 입은게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안인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혀서 공포감을 주고, 결국 살해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안인득 사건에서 보듯 스토킹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KBS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사건,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해봤더니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 이 중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킹을 막을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상황이 좀 낫겠죠.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보호까지 받은 피해자 분들 있으신데요,
하지만 정말 답답하게도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서 안인득 사례에서 말씀드린대로 신고하면,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는 등의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며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무방비로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거죠.
지난 1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스토킹 앞에 무기력했다고 토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딸 :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금지가 되면 집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스토킹 처벌,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 통고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밖에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새 법이 많이 발의는 돼 있는데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확인되면 피해자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정말 인생을 돌이킬 수 없도록 처벌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체 언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와야 할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
5명이 숨진 경남 진주 방화사건 피의자 안인득, 당초에는 조현병 환자인 것만 조명이 됐었는데, KBS취재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안인득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안인득이 살해한 여고생 최모 양, 그리고 그의 가족인 큰 어머니는 정말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최 양이 생전 안인득의 스토킹을 확인하는, 이 끔찍한 순간의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집 앞까지 따라오는 안인득을 피해서 최양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최 양 큰어머니 : "바로 따라온다 저것 봐라. (바로 따라오네.) 그렇네. 그 아저씨. 그렇네, 봐라. (맞네.) 세상에..."]
[최 양 : "나...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큰어머니 : "이거 경찰서에 갖다주고 와라, 파출소에. 하마터면 애가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최 양 : "이렇게 치면 내가 운이 좋았다."]
그런데 안인득은 돌아가지 않고 숨어서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큰어머니 : "아이구야...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야. 가만있어 저기 봐라. 저렇게 가서 사람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네."]
[형부 : "안 가고 발 보이네. 안 가고 저기 서 있네. 딱 보고 있는 거네."]
[큰어머니 :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안인득은 황당하게도 "벌레를 던지지 마라"는 항의를 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경찰에 수 차례 신고했지만, 최 양과 큰 어머니가 직접 상해를 입은게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안인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혀서 공포감을 주고, 결국 살해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안인득 사건에서 보듯 스토킹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KBS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사건,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해봤더니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 이 중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킹을 막을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상황이 좀 낫겠죠.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보호까지 받은 피해자 분들 있으신데요,
하지만 정말 답답하게도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서 안인득 사례에서 말씀드린대로 신고하면,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는 등의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며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무방비로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거죠.
지난 1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스토킹 앞에 무기력했다고 토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딸 :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금지가 되면 집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스토킹 처벌,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 통고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밖에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새 법이 많이 발의는 돼 있는데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확인되면 피해자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정말 인생을 돌이킬 수 없도록 처벌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체 언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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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08:14:15
- 수정2019-05-23 08:23:09
이번 친절한뉴스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소식입니다.
5명이 숨진 경남 진주 방화사건 피의자 안인득, 당초에는 조현병 환자인 것만 조명이 됐었는데, KBS취재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안인득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안인득이 살해한 여고생 최모 양, 그리고 그의 가족인 큰 어머니는 정말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최 양이 생전 안인득의 스토킹을 확인하는, 이 끔찍한 순간의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집 앞까지 따라오는 안인득을 피해서 최양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최 양 큰어머니 : "바로 따라온다 저것 봐라. (바로 따라오네.) 그렇네. 그 아저씨. 그렇네, 봐라. (맞네.) 세상에..."]
[최 양 : "나...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큰어머니 : "이거 경찰서에 갖다주고 와라, 파출소에. 하마터면 애가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최 양 : "이렇게 치면 내가 운이 좋았다."]
그런데 안인득은 돌아가지 않고 숨어서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큰어머니 : "아이구야...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야. 가만있어 저기 봐라. 저렇게 가서 사람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네."]
[형부 : "안 가고 발 보이네. 안 가고 저기 서 있네. 딱 보고 있는 거네."]
[큰어머니 :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안인득은 황당하게도 "벌레를 던지지 마라"는 항의를 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경찰에 수 차례 신고했지만, 최 양과 큰 어머니가 직접 상해를 입은게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안인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혀서 공포감을 주고, 결국 살해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안인득 사건에서 보듯 스토킹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KBS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사건,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해봤더니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 이 중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킹을 막을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상황이 좀 낫겠죠.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보호까지 받은 피해자 분들 있으신데요,
하지만 정말 답답하게도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서 안인득 사례에서 말씀드린대로 신고하면,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는 등의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며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무방비로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거죠.
지난 1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스토킹 앞에 무기력했다고 토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딸 :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금지가 되면 집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스토킹 처벌,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 통고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밖에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새 법이 많이 발의는 돼 있는데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확인되면 피해자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정말 인생을 돌이킬 수 없도록 처벌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체 언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와야 할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
5명이 숨진 경남 진주 방화사건 피의자 안인득, 당초에는 조현병 환자인 것만 조명이 됐었는데, KBS취재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안인득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안인득이 살해한 여고생 최모 양, 그리고 그의 가족인 큰 어머니는 정말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최 양이 생전 안인득의 스토킹을 확인하는, 이 끔찍한 순간의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집 앞까지 따라오는 안인득을 피해서 최양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최 양 큰어머니 : "바로 따라온다 저것 봐라. (바로 따라오네.) 그렇네. 그 아저씨. 그렇네, 봐라. (맞네.) 세상에..."]
[최 양 : "나...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큰어머니 : "이거 경찰서에 갖다주고 와라, 파출소에. 하마터면 애가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최 양 : "이렇게 치면 내가 운이 좋았다."]
그런데 안인득은 돌아가지 않고 숨어서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큰어머니 : "아이구야...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야. 가만있어 저기 봐라. 저렇게 가서 사람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네."]
[형부 : "안 가고 발 보이네. 안 가고 저기 서 있네. 딱 보고 있는 거네."]
[큰어머니 :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안인득은 황당하게도 "벌레를 던지지 마라"는 항의를 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경찰에 수 차례 신고했지만, 최 양과 큰 어머니가 직접 상해를 입은게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안인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혀서 공포감을 주고, 결국 살해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안인득 사건에서 보듯 스토킹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KBS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사건,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해봤더니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 이 중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킹을 막을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상황이 좀 낫겠죠.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보호까지 받은 피해자 분들 있으신데요,
하지만 정말 답답하게도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서 안인득 사례에서 말씀드린대로 신고하면,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는 등의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며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무방비로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거죠.
지난 1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스토킹 앞에 무기력했다고 토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딸 :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금지가 되면 집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스토킹 처벌,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 통고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밖에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새 법이 많이 발의는 돼 있는데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확인되면 피해자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정말 인생을 돌이킬 수 없도록 처벌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체 언제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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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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