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 용인’ 삭제 추진…학대 아동은 국가가 보호
입력 2019.05.24 (09:52)
수정 2019.05.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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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돌봄에 더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가정집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난 아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에게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학대를 받고 매달 세 명 가까이가 학대로 숨집니다.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정부가 훈육 차원의 체벌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동 학대는 이미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징계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76%는 이른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문/서울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가 직접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기/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민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부터 빈틈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돌봄에 더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가정집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난 아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에게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학대를 받고 매달 세 명 가까이가 학대로 숨집니다.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정부가 훈육 차원의 체벌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동 학대는 이미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징계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76%는 이른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문/서울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가 직접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기/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민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부터 빈틈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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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체벌 용인’ 삭제 추진…학대 아동은 국가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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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09:54:54
- 수정2019-05-24 0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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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돌봄에 더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가정집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난 아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에게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학대를 받고 매달 세 명 가까이가 학대로 숨집니다.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정부가 훈육 차원의 체벌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동 학대는 이미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징계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76%는 이른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문/서울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가 직접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기/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민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부터 빈틈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돌봄에 더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가정집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난 아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에게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학대를 받고 매달 세 명 가까이가 학대로 숨집니다.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정부가 훈육 차원의 체벌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동 학대는 이미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징계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76%는 이른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문/서울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가 직접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기/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민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부터 빈틈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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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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