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기준’ 개정…가해자 ‘100% 과실’ 확대
입력 2019.05.27 (19:26)
수정 2019.05.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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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 유형이 확대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나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등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나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등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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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 기준’ 개정…가해자 ‘100% 과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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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7 19:33:48
- 수정2019-05-27 19:39:21
앞으로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 유형이 확대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나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등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나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등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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