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기준’ 개정…가해자 ‘100% 과실’ 확대

입력 2019.05.27 (19:26) 수정 2019.05.27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 유형이 확대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나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등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 기준’ 개정…가해자 ‘100% 과실’ 확대
    • 입력 2019-05-27 19:33:48
    • 수정2019-05-27 19:39:21
    뉴스 7
앞으로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 유형이 확대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나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등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