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강효상 형사고발 예정

입력 2019.05.29 (09:42) 수정 2019.05.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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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교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주미 대사관 외교관 2명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불법으로 입수한 외교 기밀은 모두 3개라고 외교부는 파악했습니다.

지난 3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4월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 내용, 그리고 5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입니다.

두 건은 조사 중이고, 정상 간 통화 유출 건은 정부 합동 감찰로 유출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기밀을 전달받은 사람도 고발 대상, 이에 따라 외교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도 이뤄집니다.

징계 대상은 총 3명입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주미 대사 앞으로 온 3급 비밀, 주미 대사는 백악관을 담당하는 공사와 공사 참사관에게까지 열람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한 외교관은 미국 의회 담당으로, 열람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외교관이 출력된 전문을 열람했기 때문에, 외교부는 전문을 건넨 직원과 그 윗선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제 주미 대사도 정부 합동 조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외교부는 기밀 유출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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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강효상 형사고발 예정
    • 입력 2019-05-29 09:44:36
    • 수정2019-05-29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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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교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주미 대사관 외교관 2명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불법으로 입수한 외교 기밀은 모두 3개라고 외교부는 파악했습니다.

지난 3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4월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 내용, 그리고 5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입니다.

두 건은 조사 중이고, 정상 간 통화 유출 건은 정부 합동 감찰로 유출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기밀을 전달받은 사람도 고발 대상, 이에 따라 외교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도 이뤄집니다.

징계 대상은 총 3명입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주미 대사 앞으로 온 3급 비밀, 주미 대사는 백악관을 담당하는 공사와 공사 참사관에게까지 열람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한 외교관은 미국 의회 담당으로, 열람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외교관이 출력된 전문을 열람했기 때문에, 외교부는 전문을 건넨 직원과 그 윗선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제 주미 대사도 정부 합동 조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외교부는 기밀 유출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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