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만 금연 구역…통학로 간접흡연 ‘무방비’

입력 2019.06.07 (08:31) 수정 2019.06.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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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안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 등하교하는 통학로에서조차 학생들이 무방비로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교 시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을 태우려고 서 있는 학원 차량 옆을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갑니다.

통학로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보입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보시는지?) 종종 많이 보죠. 담배 피우는 사람."]

이 학생은 바람에 날린 담뱃재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은한/고등학생 : "하교하는 길이였는데 입에 무신 상태에서 내리자마자 터셨거든요. 담뱃재가 눈에 들어와서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깐 균형이 안 맞아서 나무에 박아서 다쳤었어요."]

학교는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학교 주변 통학로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학교 뒤편 담벼락입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다 보니 버려진 담뱃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학교 인근 흡연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그칩니다.

지자체의 25%는 학교 주변 금연구역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흡연자/음성변조: "(여기서 담배 피워도 상관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피고 가서, 저도..."]

지난해 발의된 학교 주변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조윤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 : "담벼락이든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전체적인 도로에서의 금연구역이 지정돼서 아이들이 보다 위험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등 정부가 고강도 금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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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만 금연 구역…통학로 간접흡연 ‘무방비’
    • 입력 2019-06-07 0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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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안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 등하교하는 통학로에서조차 학생들이 무방비로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교 시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을 태우려고 서 있는 학원 차량 옆을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갑니다.

통학로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보입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보시는지?) 종종 많이 보죠. 담배 피우는 사람."]

이 학생은 바람에 날린 담뱃재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은한/고등학생 : "하교하는 길이였는데 입에 무신 상태에서 내리자마자 터셨거든요. 담뱃재가 눈에 들어와서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깐 균형이 안 맞아서 나무에 박아서 다쳤었어요."]

학교는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학교 주변 통학로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학교 뒤편 담벼락입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다 보니 버려진 담뱃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학교 인근 흡연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그칩니다.

지자체의 25%는 학교 주변 금연구역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흡연자/음성변조: "(여기서 담배 피워도 상관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피고 가서, 저도..."]

지난해 발의된 학교 주변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조윤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 : "담벼락이든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전체적인 도로에서의 금연구역이 지정돼서 아이들이 보다 위험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등 정부가 고강도 금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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