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현대차 전 부회장 소환…‘엔진 결함 은폐’ 수사 속도

입력 2019.06.07 (09:40) 수정 2019.06.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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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부회장을 소환하는 등 결함 은폐와 리콜 결정에 관여한 윗선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부회장급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불러 문제가 된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37년 동안 근무하면서 부사장과 사장, 부회장을 맡았다가 2015년 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의 대규모 리콜 사태 뒤 물러났습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불이 나는 등 각종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이후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2017년 3월엔 미국에서 119만 대를 추가로 리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당시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미국 2차 리콜 이후인 2017년 4월에야 국내에서 그렌저 HG와 YF쏘나타 등 1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제작사 책임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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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운 현대차 전 부회장 소환…‘엔진 결함 은폐’ 수사 속도
    • 입력 2019-06-07 09:43:39
    • 수정2019-06-07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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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부회장을 소환하는 등 결함 은폐와 리콜 결정에 관여한 윗선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부회장급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불러 문제가 된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37년 동안 근무하면서 부사장과 사장, 부회장을 맡았다가 2015년 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의 대규모 리콜 사태 뒤 물러났습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불이 나는 등 각종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이후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2017년 3월엔 미국에서 119만 대를 추가로 리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당시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미국 2차 리콜 이후인 2017년 4월에야 국내에서 그렌저 HG와 YF쏘나타 등 1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제작사 책임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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