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 공제 혜택 기업 사후 관리 7년으로 단축
입력 2019.06.11 (18:05)
수정 2019.06.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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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 동안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되도록 정부와 여당은 오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중견 기업의 경우, 10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되도록 정부와 여당은 오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중견 기업의 경우, 10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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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상속 공제 혜택 기업 사후 관리 7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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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1 18:11:10
- 수정2019-06-11 18:14:51
앞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 동안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되도록 정부와 여당은 오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중견 기업의 경우, 10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되도록 정부와 여당은 오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중견 기업의 경우, 10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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