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9:34)
수정 2019.06.13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
- 입력 2019-06-13 19:36:21
- 수정2019-06-13 19:49:22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