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9:34) 수정 2019.06.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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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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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06-13 19:36:21
    • 수정2019-06-13 1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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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 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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