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화장실 방치·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9.06.13 (19:35) 수정 2019.06.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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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늘 4살 딸을 한겨울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 3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새벽 의정부시 자택에서 4살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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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 화장실 방치·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19-06-13 19:36:21
    • 수정2019-06-13 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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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늘 4살 딸을 한겨울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 3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새벽 의정부시 자택에서 4살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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