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금리인하 요구권’
입력 2019.06.14 (06:42)
수정 2019.06.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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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죠.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늘었거나 빚을 갚으면서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돕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강제성도 없어 적용받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 달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죠.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늘었거나 빚을 갚으면서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돕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강제성도 없어 적용받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 달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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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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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4 06:46:02
- 수정2019-06-14 07:36:33
![](/data/news/2019/06/14/4221511_230.jpg)
[앵커]
요즘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죠.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늘었거나 빚을 갚으면서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돕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강제성도 없어 적용받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 달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죠.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늘었거나 빚을 갚으면서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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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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