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원 상속 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벌금 20억 원

입력 2019.06.26 (19:35) 수정 2019.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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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2부는 고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450억 원 가량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친 사망 이후 5년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해외 계좌를 알고도 신고를 회피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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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0억 원 상속 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벌금 20억 원
    • 입력 2019-06-26 19:37:47
    • 수정2019-06-26 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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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2부는 고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450억 원 가량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친 사망 이후 5년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해외 계좌를 알고도 신고를 회피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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