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10년…지금 왜 다시 불붙나?

입력 2019.06.28 (21:05) 수정 2019.06.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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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의교회에 대한 특혜 시비는, 이미 10년 전 서초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때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란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 이 시점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문제의 발언도 나오게 된 걸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2010년 4월입니다.

점용 허가 기간은 10년,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랑의교회가 내년에도 지하예배당을 계속 유지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합니다.

허가 절차에는 통상 3개월이 걸립니다.

역산하면 사랑의교회는 늦어도 9월 중에는 점용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허가 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9월이 지나기 전에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여름 휴정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랑의교회로서는 허가 연장 문제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된 셈입니다.

예배당의 헌당식을 굳이 이달 초에 연 것도 허가 기간 만료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종의 압박을 위해서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허진민/원고 측 변호사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조금 있으면 날 것 같은데, 이 소송에 의해서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실은 점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와 조은희 구청장도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지금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무리한 특혜에 대한 비난은 물론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까지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교회도, 서초구도, 그리고 서초구의 주인인 주민들도, 10년 묵은 논쟁의 최종 결과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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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용 허가 10년…지금 왜 다시 불붙나?
    • 입력 2019-06-28 21:08:12
    • 수정2019-06-28 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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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의교회에 대한 특혜 시비는, 이미 10년 전 서초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때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란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 이 시점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문제의 발언도 나오게 된 걸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2010년 4월입니다.

점용 허가 기간은 10년,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랑의교회가 내년에도 지하예배당을 계속 유지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합니다.

허가 절차에는 통상 3개월이 걸립니다.

역산하면 사랑의교회는 늦어도 9월 중에는 점용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허가 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9월이 지나기 전에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여름 휴정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랑의교회로서는 허가 연장 문제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된 셈입니다.

예배당의 헌당식을 굳이 이달 초에 연 것도 허가 기간 만료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종의 압박을 위해서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허진민/원고 측 변호사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조금 있으면 날 것 같은데, 이 소송에 의해서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실은 점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와 조은희 구청장도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지금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무리한 특혜에 대한 비난은 물론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까지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교회도, 서초구도, 그리고 서초구의 주인인 주민들도, 10년 묵은 논쟁의 최종 결과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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