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도 주 52시간제 시행

입력 2019.07.01 (09:43) 수정 2019.07.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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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간 단축제의 '특례 제외 업종'에서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버스와 방송, 금융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노동시간 단축제 특례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업종은 버스와 방송, 금융, 대학 등입니다.

이들 업종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 시행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1개 업종이 특례 제외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천여 곳으로 노동자 수는 106만여 명입니다.

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장시간 노동이 많아 주 52시간 시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대다수 업종은 대체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협상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또 3개월 넘는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도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줍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제도가 자리잡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하반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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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도 주 52시간제 시행
    • 입력 2019-07-01 09:44:56
    • 수정2019-07-01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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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간 단축제의 '특례 제외 업종'에서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버스와 방송, 금융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노동시간 단축제 특례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업종은 버스와 방송, 금융, 대학 등입니다.

이들 업종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 시행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1개 업종이 특례 제외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천여 곳으로 노동자 수는 106만여 명입니다.

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장시간 노동이 많아 주 52시간 시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대다수 업종은 대체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협상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또 3개월 넘는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도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줍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제도가 자리잡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하반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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