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7.02 (12:08) 수정 2019.07.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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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가수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오늘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박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단계에선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일단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연인 사이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구속 수감된 이후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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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19-07-02 12:09:38
    • 수정2019-07-02 13:10:33
    뉴스 12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가수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오늘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박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단계에선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일단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연인 사이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구속 수감된 이후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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