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액 체당금’ 상한액 인상?
입력 2019.07.03 (06:39)
수정 2019.07.03 (0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노동자 측의 편의가 더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노동자 측의 편의가 더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경제] ‘소액 체당금’ 상한액 인상?
-
- 입력 2019-07-03 06:48:00
- 수정2019-07-03 06:51:34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노동자 측의 편의가 더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노동자 측의 편의가 더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