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입력 2019.07.11 (17:08)
수정 2019.07.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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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내린지 약 17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유 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입국이 거부된 유 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내린지 약 17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유 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입국이 거부된 유 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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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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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11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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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내린지 약 17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유 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입국이 거부된 유 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내린지 약 17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유 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입국이 거부된 유 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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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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