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7.11 (17:10)
수정 2019.07.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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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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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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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11 17:36:30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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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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