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뇌물’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7.11 (19:20)
수정 2019.07.11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구속 된 뒤 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에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집무실로 찾아가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원 제출대로 편성되게 해달라"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예산안을 증액해 최종 편성해준 대가였습니다.
[최경환/전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알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1억 원은 국정원장이 지출할 수 있는 적법한 돈도 아니다"라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즉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구속 된 뒤 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에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집무실로 찾아가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원 제출대로 편성되게 해달라"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예산안을 증액해 최종 편성해준 대가였습니다.
[최경환/전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알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1억 원은 국정원장이 지출할 수 있는 적법한 돈도 아니다"라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즉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경환 ‘국정원 뇌물’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 입력 2019-07-11 19:22:36
- 수정2019-07-11 19:33:25
[앵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구속 된 뒤 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에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집무실로 찾아가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원 제출대로 편성되게 해달라"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예산안을 증액해 최종 편성해준 대가였습니다.
[최경환/전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알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1억 원은 국정원장이 지출할 수 있는 적법한 돈도 아니다"라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즉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구속 된 뒤 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에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집무실로 찾아가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원 제출대로 편성되게 해달라"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예산안을 증액해 최종 편성해준 대가였습니다.
[최경환/전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알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1억 원은 국정원장이 지출할 수 있는 적법한 돈도 아니다"라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즉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
하누리 기자 ha@kbs.co.kr
하누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