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영장…‘회계 부정’ 첫 적용
입력 2019.07.16 (19:20)
수정 2019.07.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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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기존 혐의에 더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 등 재무 담당 임원 2명도 이번에는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식회계로 같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김 대표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기존 혐의에 더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 등 재무 담당 임원 2명도 이번에는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식회계로 같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김 대표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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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16 19:25:16
[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기존 혐의에 더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 등 재무 담당 임원 2명도 이번에는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식회계로 같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김 대표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기존 혐의에 더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 등 재무 담당 임원 2명도 이번에는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식회계로 같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김 대표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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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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