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일본인, 기소의견 송치…혐의 뒤늦게 인정

입력 2019.07.19 (06:25) 수정 2019.07.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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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불법 촬영한 일본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일본인은 "근육질 몸매에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 일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 일본인 관람객 37 살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카메라를 정밀 감식한 결과 수구와 다이빙 경기장에서 찍은 17 분 분량의 동영상 스무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동영상들 속에는 각국 여자선수 10 여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제시하자 A 씨는 "근육질 몸매에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경/광산경찰서 여청1팀장 : "3일 조사 끝에 디지털포렌식 결과 일부 혐의가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에 대해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A 씨는 당초 선수들 연습 장면을 찍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구 연습장에서 경기장 보안요원에게 불법 촬영이 적발되기 전날에도 다이빙 경기장에서 몰래 불법 동영상을 찍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유사 사건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백유/광주세계수영대회 대변인 :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통로 쪽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확인됐더라도, 신병을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만큼, 일정액의 보관금을 예치하면 출국 정지조치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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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일본인, 기소의견 송치…혐의 뒤늦게 인정
    • 입력 2019-07-19 06:25:22
    • 수정2019-07-19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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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불법 촬영한 일본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일본인은 "근육질 몸매에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 일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 일본인 관람객 37 살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카메라를 정밀 감식한 결과 수구와 다이빙 경기장에서 찍은 17 분 분량의 동영상 스무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동영상들 속에는 각국 여자선수 10 여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제시하자 A 씨는 "근육질 몸매에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경/광산경찰서 여청1팀장 : "3일 조사 끝에 디지털포렌식 결과 일부 혐의가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에 대해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A 씨는 당초 선수들 연습 장면을 찍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구 연습장에서 경기장 보안요원에게 불법 촬영이 적발되기 전날에도 다이빙 경기장에서 몰래 불법 동영상을 찍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유사 사건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백유/광주세계수영대회 대변인 :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통로 쪽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확인됐더라도, 신병을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만큼, 일정액의 보관금을 예치하면 출국 정지조치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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