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아이돌 굿즈’ 환불 제대로 안 해준 8개 업체 제재
입력 2019.07.24 (12:46)
수정 2019.07.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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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상품화한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를 공정위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와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인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한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와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인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한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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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아이돌 굿즈’ 환불 제대로 안 해준 8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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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4 12:47:40
- 수정2019-07-24 13:02:43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상품화한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를 공정위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와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인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한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와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인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한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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