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자산가 세금 높이고 기업은 세금 낮춰 투자 유도

입력 2019.07.25 (17:14) 수정 2019.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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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봉이 높은 근로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겐 세금 더 걷겠다는 건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연봉 근로자와 자산가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한도 없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왔던 근로소득공제에 2천만 원 한도를 신설해 연봉 3억 6천만 원이 넘는 고연봉자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다.

기업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천 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세액 감면율을 축소하고,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과세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은 최소금액을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촉진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신성장기술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기술 등을 추가하고, 공제 기간도 10년까지로 확대합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세금을 할증해 계산하던 것을 중소기업은 폐지합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내후년까진 세수가 줄다가 2022년 증가로 돌아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40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정기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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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연봉·자산가 세금 높이고 기업은 세금 낮춰 투자 유도
    • 입력 2019-07-25 17:19:14
    • 수정2019-07-25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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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봉이 높은 근로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겐 세금 더 걷겠다는 건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연봉 근로자와 자산가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한도 없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왔던 근로소득공제에 2천만 원 한도를 신설해 연봉 3억 6천만 원이 넘는 고연봉자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다.

기업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천 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세액 감면율을 축소하고,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과세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은 최소금액을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촉진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신성장기술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기술 등을 추가하고, 공제 기간도 10년까지로 확대합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세금을 할증해 계산하던 것을 중소기업은 폐지합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내후년까진 세수가 줄다가 2022년 증가로 돌아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40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정기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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