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 법 아랑곳하지 않는 공직자들

입력 2019.07.26 (07:40) 수정 2019.07.26 (0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 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짼 데요.

시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졌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은 계속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수 전용차를 담당하는 진천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 씨.

회식이 있던 날, 술에 취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를 훔쳐 몰았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차를 훔쳐 탄 뒤, 3k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79%였습니다.

[진천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긴장도 풀리고 하던 차에 본인이 실수한 거 같아요.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중징계가 이뤄질 거라 판단돼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며 대대적으로 내부 단속과 홍보에 나섰던 지난 5월 증평소방서 소방대원 B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B 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충북 지역의 음주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음주 사고 역시 2018년 78건에서 올해 25건으로 1/3 이상 줄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은, 여전히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정진영/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안전관리처 과장 : "(실험 결과) 시속 60km 주행 시 일반 운전자보다 반응 속도가 2.5 배 증가하고, 제동 거리도 10m가량 (증가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제정된 제2 윤창호 법.

하지만 정작 공직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2 윤창호 법 아랑곳하지 않는 공직자들
    • 입력 2019-07-26 08:09:25
    • 수정2019-07-26 08:37:26
    뉴스광장
[앵커]

음주 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짼 데요.

시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졌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은 계속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수 전용차를 담당하는 진천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 씨.

회식이 있던 날, 술에 취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를 훔쳐 몰았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차를 훔쳐 탄 뒤, 3k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79%였습니다.

[진천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긴장도 풀리고 하던 차에 본인이 실수한 거 같아요.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중징계가 이뤄질 거라 판단돼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며 대대적으로 내부 단속과 홍보에 나섰던 지난 5월 증평소방서 소방대원 B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B 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충북 지역의 음주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음주 사고 역시 2018년 78건에서 올해 25건으로 1/3 이상 줄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은, 여전히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정진영/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안전관리처 과장 : "(실험 결과) 시속 60km 주행 시 일반 운전자보다 반응 속도가 2.5 배 증가하고, 제동 거리도 10m가량 (증가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제정된 제2 윤창호 법.

하지만 정작 공직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