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소형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시설 의무화

입력 2019.07.30 (06:37) 수정 2019.07.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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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과 노약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부터 원룸,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도 범죄예방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문 앞까지 뒤쫓아가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사건'의 경우 여성은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고 피의자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혼자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룸,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드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기준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집으로 확대한 겁니다.

우선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종전 예방기준에 더해, 건물 옆과 뒤편에 조명을 달고 전기 가스 수도 검침기기를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가스관 등 외벽을 통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갖추게 했고, 주차장 CCTV와 외부 조명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담장 때문에 시야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부터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조항인 침입방어 현관문, 검침기기 외부 설치 등은 권장사항으로 담았습니다.

의무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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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소형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시설 의무화
    • 입력 2019-07-30 06:37:52
    • 수정2019-07-30 0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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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과 노약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부터 원룸,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도 범죄예방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문 앞까지 뒤쫓아가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사건'의 경우 여성은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고 피의자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혼자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룸,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드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기준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집으로 확대한 겁니다.

우선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종전 예방기준에 더해, 건물 옆과 뒤편에 조명을 달고 전기 가스 수도 검침기기를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가스관 등 외벽을 통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갖추게 했고, 주차장 CCTV와 외부 조명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담장 때문에 시야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부터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조항인 침입방어 현관문, 검침기기 외부 설치 등은 권장사항으로 담았습니다.

의무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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