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 정비·주유 ‘거부’…확산일로 불매운동 어디까지 합법?

입력 2019.07.30 (21:33) 수정 2019.07.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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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매뿐만 아니라 매장 앞 1인 시위와 택배 배송 거부, 더 나아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정비나 주유까지 거부하겠다는 시민도 등장했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일부 행동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보복 규탄한다! 규탄한다!"]

택배 노동자들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 운동.

일부에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완/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물건을 임의로 배송을 거부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온 국민이 불매운동을 하는 분위기에서 회사가 다른 대책을 내지 않겠나..."]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동자가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예고 없이 진행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만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 거부 운동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일본 제품 판매업소 앞에서 벌이는 1인 시위의 경우 폭력적이지 않다면 적법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자동차의 수리나 주유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고객의 수리·주유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위험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리 거부'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 만으론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실질적으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특정해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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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차 정비·주유 ‘거부’…확산일로 불매운동 어디까지 합법?
    • 입력 2019-07-30 21:36:26
    • 수정2019-07-30 2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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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매뿐만 아니라 매장 앞 1인 시위와 택배 배송 거부, 더 나아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정비나 주유까지 거부하겠다는 시민도 등장했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일부 행동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보복 규탄한다! 규탄한다!"]

택배 노동자들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 운동.

일부에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완/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물건을 임의로 배송을 거부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온 국민이 불매운동을 하는 분위기에서 회사가 다른 대책을 내지 않겠나..."]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동자가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예고 없이 진행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만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 거부 운동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일본 제품 판매업소 앞에서 벌이는 1인 시위의 경우 폭력적이지 않다면 적법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자동차의 수리나 주유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고객의 수리·주유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위험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리 거부'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 만으론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실질적으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특정해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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