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온 35도 이상 ‘옥외 작업 중지’ 권고

입력 2019.08.01 (18:07) 수정 2019.08.01 (1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어가면 옥외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고용노동부가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에 대해 그동안 심각 단계인 섭씨 38도 이상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어제부터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작업중지 권고온도를 섭씨 35도로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기온 35도 이상 ‘옥외 작업 중지’ 권고
    • 입력 2019-08-01 18:09:15
    • 수정2019-08-01 18:12:32
    통합뉴스룸ET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어가면 옥외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고용노동부가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에 대해 그동안 심각 단계인 섭씨 38도 이상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어제부터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작업중지 권고온도를 섭씨 35도로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