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입력 2019.08.07 (18:17) 수정 2019.08.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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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철에 해수욕장 많이 가시죠.

해변을 걷다가 혹은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신업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해수욕장에서 다친 거라면 모두 배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개가 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그중 250개 정도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한다는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책임)'를 근거로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사, 부상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고에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에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모래 안에 캔, 유리 조각, 못 같은 이물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발을 다치는 경우, 파라솔이나 튜브, 그물, 부표 등 시설물에 의한 사고, 또는 위험 지역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사고 증명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앵커]

물놀이할 때 나타나는 해파리, 최근에는 제주도에 상어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파리나 상어로 인해 다쳤다면, 이것도 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해파리나 상어가 나타났을 때, 해파리나 상어가 나타났다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입욕 경고를 하든가 입욕 통제를 했다면 지자체의 책임 없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한 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나오니 유의하라고 지자체에서 지속해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어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에 더 다가간 서퍼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스스로 주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다가 다친다면, 당연히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앵커]

태풍이나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 도로에 움푹 파인, 포트홀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이런 것도 배상이 가능하다고요?

[답변]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요.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 관리도 지자체의 역할이니만큼, 도로 파손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앞서 해수욕장 등 공공시설물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다치는 경우 자전거 도로 관리, 시설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기 때문에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앵커]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은 건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원래 태풍 등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라 국가배상법의 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면 관할 지자체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재난지원금은 산정해서 지원해줍니다.

물론 피해가 생겼다고 다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전파, 유실 시에는 최대 9백만 원, 반파는 최대 4백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국민 재난 안전포털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는 집 수리를 직접 해야 하나요?

[답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벽이 무너졌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이나 문이 망가진 피해 등 시설물 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앵커]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 있다고요?

[답변]

태풍은 물론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의 파손범위에 따라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정책보험이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입니다.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고 34~92%를 지원해줍니다.

80㎡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일반형은 18,000원, 차상위계층은 1,200원 정도 내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50원 정도 내면 되는데요.

물론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 분들 화재보험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에 들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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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 입력 2019-08-07 18:22:59
    • 수정2019-08-07 18:25:36
    통합뉴스룸ET
[앵커]

여름철에 해수욕장 많이 가시죠.

해변을 걷다가 혹은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신업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해수욕장에서 다친 거라면 모두 배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개가 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그중 250개 정도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한다는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책임)'를 근거로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사, 부상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고에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에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모래 안에 캔, 유리 조각, 못 같은 이물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발을 다치는 경우, 파라솔이나 튜브, 그물, 부표 등 시설물에 의한 사고, 또는 위험 지역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사고 증명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앵커]

물놀이할 때 나타나는 해파리, 최근에는 제주도에 상어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파리나 상어로 인해 다쳤다면, 이것도 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해파리나 상어가 나타났을 때, 해파리나 상어가 나타났다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입욕 경고를 하든가 입욕 통제를 했다면 지자체의 책임 없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한 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나오니 유의하라고 지자체에서 지속해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어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에 더 다가간 서퍼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스스로 주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다가 다친다면, 당연히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앵커]

태풍이나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 도로에 움푹 파인, 포트홀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이런 것도 배상이 가능하다고요?

[답변]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요.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 관리도 지자체의 역할이니만큼, 도로 파손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앞서 해수욕장 등 공공시설물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다치는 경우 자전거 도로 관리, 시설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기 때문에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앵커]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은 건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원래 태풍 등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라 국가배상법의 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면 관할 지자체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재난지원금은 산정해서 지원해줍니다.

물론 피해가 생겼다고 다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전파, 유실 시에는 최대 9백만 원, 반파는 최대 4백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국민 재난 안전포털에 접속해 사유재산피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는 집 수리를 직접 해야 하나요?

[답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벽이 무너졌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이나 문이 망가진 피해 등 시설물 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앵커]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 있다고요?

[답변]

태풍은 물론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의 파손범위에 따라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정책보험이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입니다.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고 34~92%를 지원해줍니다.

80㎡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일반형은 18,000원, 차상위계층은 1,200원 정도 내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50원 정도 내면 되는데요.

물론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 분들 화재보험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에 들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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