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은수 전 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에 책임”…1심 뒤집고 유죄 선고

입력 2019.08.09 (19:16) 수정 2019.08.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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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맞아 크게 다친 뒤 결국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9일), 당시 시위진압 경찰들을 총괄 지휘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살수장비를 조작한 현장 경찰뿐 아니라, 집회 관리의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위험한 살수를 막았다면, 백 씨가 숨지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물대포' 사격이 계속되던 현장 상황을 구 전 청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살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구 전 청장은 아무런 조치없이 오히려 현장에 있던 기동단장에게 반복적으로 살수만을 지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시위가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 경찰의 살수가 부득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은수/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적법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구 전 청장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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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은수 전 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에 책임”…1심 뒤집고 유죄 선고
    • 입력 2019-08-09 19:18:03
    • 수정2019-08-09 19:37:23
    뉴스 7
[앵커]

4년 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맞아 크게 다친 뒤 결국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9일), 당시 시위진압 경찰들을 총괄 지휘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살수장비를 조작한 현장 경찰뿐 아니라, 집회 관리의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위험한 살수를 막았다면, 백 씨가 숨지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물대포' 사격이 계속되던 현장 상황을 구 전 청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살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구 전 청장은 아무런 조치없이 오히려 현장에 있던 기동단장에게 반복적으로 살수만을 지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시위가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 경찰의 살수가 부득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은수/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적법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구 전 청장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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