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장 10년

입력 2019.08.12 (21:05) 수정 2019.08.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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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11개월 만인데요.

이번엔, 이미 예고한대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젭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타깃은 인기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신규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이게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섭니다.

서울 강남 등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 아파트에 적용돼오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기존 책정 방식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p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분양 받은 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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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장 10년
    • 입력 2019-08-12 21:06:48
    • 수정2019-08-12 2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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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11개월 만인데요.

이번엔, 이미 예고한대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젭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타깃은 인기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신규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이게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섭니다.

서울 강남 등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 아파트에 적용돼오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기존 책정 방식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p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분양 받은 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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