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첫 법정 출석…“기억 안 난다”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8.13 (17:12) 수정 2019.08.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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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3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건데요.

김 전 차관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반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황색 수의에 뿔테 안경과 흰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따라 짧게 신원을 밝힌 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눈을 지긋이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별장 사건'이나 윤중천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의 일을 김 전 차관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객관적 물증은 거의 없고 관련자 진술도 10여 년 이상 지난 불분명한 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을 반박했습니다.

또 뇌물 수수 혐의의 상당 부분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오는 27일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모두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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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첫 법정 출석…“기억 안 난다” 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19-08-13 17:14:41
    • 수정2019-08-13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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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3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건데요.

김 전 차관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반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황색 수의에 뿔테 안경과 흰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따라 짧게 신원을 밝힌 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눈을 지긋이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별장 사건'이나 윤중천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의 일을 김 전 차관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객관적 물증은 거의 없고 관련자 진술도 10여 년 이상 지난 불분명한 진술이라며, 증거 능력을 반박했습니다.

또 뇌물 수수 혐의의 상당 부분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오는 27일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모두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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