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日 불매운동’ 이렇게 하면 불법!

입력 2019.08.15 (08:43) 수정 2019.08.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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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오늘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SNS 등을 통해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일본 제품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불매운동을 하면서도 일부에선 이런 행동이 불법이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일단 SNS 등을 통해 '사지않겠다' 표현하는 건 괜찮은거죠?

[답변]

우선, 특정형태의 불매운동이 합법이냐 내지는 불법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불매운동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는게 필요한데요.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품을 사는 걸 스스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도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하신 소비자들이 SNS 등을 통해 '사지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발적'인 구매포기죠.

이건 소비자 권리로 보장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지 마라고 할 때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부 불법사례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한 시민단체 주도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하면서 이 신문의 광고주인 기업들에게 광고하지 말라고 집단으로 전화걸기 등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고객응대 등을 하지못해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법원이 업무방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일본 제품을 소개하고 대체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답변]

네, 홈페이지에는 단순히 '이 기업은 일본 기업이고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 이정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지말라고 강제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상 강요죄는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비판하는 홈페이지 운영이나 공개 저격글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불매운동 중에도 일본 제품을 사거나, 일본여행을 하는 것은 개인 자유인거죠.

따라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추상적인 내용이라도 모욕죄에 해당하고, 여기에다 상대방을 비난할 의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 기업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괜찮나요?

[답변]

1인 시위도 시위니까 불법 아닌가 하실텐데,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보면,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포함한 시위형태의 불매운동도 인정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위는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인 시위는 혼자 하는 거니까 사전에 신고를 안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매장앞에서 한 명씩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비슷한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면 일반 시위로 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억지로 막는다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택배노조 기사들이나 매장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어떤가요?

[답변]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서 문제삼을 수 도 있겠지만, 미리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져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거든요.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도 했고, 전면적인 업무 거부도 아니니까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유소에서 일본차는 주유안해준다 일본차는 수리 못해준다, 이런건 어떤가요?

[답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정비나 주유를 거부당했는데 차가 달리다가 도로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 도로 정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법에선 업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나 주유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불매운동을 이유로 실제로 거부해야만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과해지면 취지를 흐리지 않을까요,

스스로 판단해 법의 테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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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日 불매운동’ 이렇게 하면 불법!
    • 입력 2019-08-15 08:45:01
    • 수정2019-08-15 0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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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오늘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SNS 등을 통해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일본 제품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불매운동을 하면서도 일부에선 이런 행동이 불법이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일단 SNS 등을 통해 '사지않겠다' 표현하는 건 괜찮은거죠?

[답변]

우선, 특정형태의 불매운동이 합법이냐 내지는 불법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불매운동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는게 필요한데요.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품을 사는 걸 스스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도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하신 소비자들이 SNS 등을 통해 '사지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발적'인 구매포기죠.

이건 소비자 권리로 보장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지 마라고 할 때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부 불법사례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한 시민단체 주도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하면서 이 신문의 광고주인 기업들에게 광고하지 말라고 집단으로 전화걸기 등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고객응대 등을 하지못해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법원이 업무방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일본 제품을 소개하고 대체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답변]

네, 홈페이지에는 단순히 '이 기업은 일본 기업이고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 이정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지말라고 강제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상 강요죄는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비판하는 홈페이지 운영이나 공개 저격글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불매운동 중에도 일본 제품을 사거나, 일본여행을 하는 것은 개인 자유인거죠.

따라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추상적인 내용이라도 모욕죄에 해당하고, 여기에다 상대방을 비난할 의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 기업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괜찮나요?

[답변]

1인 시위도 시위니까 불법 아닌가 하실텐데,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보면,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포함한 시위형태의 불매운동도 인정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위는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인 시위는 혼자 하는 거니까 사전에 신고를 안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매장앞에서 한 명씩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비슷한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면 일반 시위로 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억지로 막는다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택배노조 기사들이나 매장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어떤가요?

[답변]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서 문제삼을 수 도 있겠지만, 미리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져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거든요.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도 했고, 전면적인 업무 거부도 아니니까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유소에서 일본차는 주유안해준다 일본차는 수리 못해준다, 이런건 어떤가요?

[답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정비나 주유를 거부당했는데 차가 달리다가 도로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 도로 정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법에선 업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나 주유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불매운동을 이유로 실제로 거부해야만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과해지면 취지를 흐리지 않을까요,

스스로 판단해 법의 테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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