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D-1…경우의 수는?

입력 2019.08.28 (19:14) 수정 2019.08.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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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하급심에서 뇌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둘 중 적어도 한 쪽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는 34억 원어치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36억 원으로 줄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는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고, 이 부회장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회장의 형을 확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둘 다 파기환송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만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총 뇌물액수가 50억 원이 넘게 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한꺼번에 선고해 파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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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D-1…경우의 수는?
    • 입력 2019-08-28 19:16:47
    • 수정2019-08-28 1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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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하급심에서 뇌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둘 중 적어도 한 쪽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는 34억 원어치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36억 원으로 줄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는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고, 이 부회장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회장의 형을 확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둘 다 파기환송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만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총 뇌물액수가 50억 원이 넘게 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한꺼번에 선고해 파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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