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한국당 반발

입력 2019.08.29 (12:07) 수정 2019.08.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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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나루 기자! 한국당 반발이 거세서, 오전에 통과가 될까 싶었는데, 결국 의결이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동물국회' 사태,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11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어제, 최장 90일동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이 통과된 데 대해 민주당이 국회법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한채 의결을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의결이 임박했단 소식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회의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설전,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법을 논의할 시간이 많았지만 협상 의지는 없이 시간만 지연했기 때문에 의결이 불가피했다면서, 회의가 열린지 1시간 만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이게 최종 통과가 된 게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의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부분연동형 비례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선 11월 말엔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려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홍영표 위원장은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국당이 협상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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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한국당 반발
    • 입력 2019-08-29 12:10:28
    • 수정2019-08-29 13:05:12
    뉴스 12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나루 기자! 한국당 반발이 거세서, 오전에 통과가 될까 싶었는데, 결국 의결이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동물국회' 사태,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11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어제, 최장 90일동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이 통과된 데 대해 민주당이 국회법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한채 의결을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의결이 임박했단 소식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회의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설전,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법을 논의할 시간이 많았지만 협상 의지는 없이 시간만 지연했기 때문에 의결이 불가피했다면서, 회의가 열린지 1시간 만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이게 최종 통과가 된 게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의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부분연동형 비례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선 11월 말엔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려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홍영표 위원장은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국당이 협상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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