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도 지위 유지…혼란 불가피

입력 2019.08.30 (19:29) 수정 2019.08.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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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 법원이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과 경기에 이어 서울까지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 모두 올해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는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 세화, 숭문, 신일고 등 서울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8개 학교 모두에 대해섭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효력 정지 처분도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황희/변호사 : "당장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자사고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인용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들 학교 모두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내년 고입 전형에서도 자사고로 신입생을 받습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패소하면 다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항소, 상고할 경우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번 집행 정지 신청을 다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시적 지위 유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사고 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킨 만큼 본안 소송에 가면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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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8곳도 지위 유지…혼란 불가피
    • 입력 2019-08-30 19:31:50
    • 수정2019-08-30 1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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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 법원이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과 경기에 이어 서울까지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 모두 올해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는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 세화, 숭문, 신일고 등 서울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8개 학교 모두에 대해섭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효력 정지 처분도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황희/변호사 : "당장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자사고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인용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들 학교 모두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내년 고입 전형에서도 자사고로 신입생을 받습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패소하면 다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항소, 상고할 경우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번 집행 정지 신청을 다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시적 지위 유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사고 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킨 만큼 본안 소송에 가면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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