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학생들 “파면해야”

입력 2019.08.31 (21:19) 수정 2019.08.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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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과 A 교수.

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권고라는 비판 속에 징계 절차까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지난 6월 : "서문과 교수님들은 징계위원회에 영향력 있는 본부 교수님들을 만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게 허무합니다."]

중징계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징계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학생들이 해당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에 회부된 지 7개월 만에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총장 결재 통해서 징계처분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최근 3년여간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없었던 서울대에서 나온 이례적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 대표 : "해임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파면 보다는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A 교수는 현재 성추행뿐만 아니라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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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학생들 “파면해야”
    • 입력 2019-08-31 21:21:36
    • 수정2019-08-31 2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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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과 A 교수.

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권고라는 비판 속에 징계 절차까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지난 6월 : "서문과 교수님들은 징계위원회에 영향력 있는 본부 교수님들을 만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게 허무합니다."]

중징계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징계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학생들이 해당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에 회부된 지 7개월 만에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총장 결재 통해서 징계처분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최근 3년여간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없었던 서울대에서 나온 이례적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 대표 : "해임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파면 보다는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A 교수는 현재 성추행뿐만 아니라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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