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학생들 “파면해야”
입력 2019.08.31 (21:19)
수정 2019.08.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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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과 A 교수.
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권고라는 비판 속에 징계 절차까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지난 6월 : "서문과 교수님들은 징계위원회에 영향력 있는 본부 교수님들을 만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게 허무합니다."]
중징계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징계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학생들이 해당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에 회부된 지 7개월 만에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총장 결재 통해서 징계처분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최근 3년여간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없었던 서울대에서 나온 이례적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 대표 : "해임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파면 보다는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A 교수는 현재 성추행뿐만 아니라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과 A 교수.
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권고라는 비판 속에 징계 절차까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지난 6월 : "서문과 교수님들은 징계위원회에 영향력 있는 본부 교수님들을 만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게 허무합니다."]
중징계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징계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학생들이 해당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에 회부된 지 7개월 만에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총장 결재 통해서 징계처분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최근 3년여간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없었던 서울대에서 나온 이례적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 대표 : "해임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파면 보다는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A 교수는 현재 성추행뿐만 아니라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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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학생들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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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31 21:21:36
- 수정2019-08-31 2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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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과 A 교수.
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권고라는 비판 속에 징계 절차까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지난 6월 : "서문과 교수님들은 징계위원회에 영향력 있는 본부 교수님들을 만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게 허무합니다."]
중징계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징계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학생들이 해당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에 회부된 지 7개월 만에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총장 결재 통해서 징계처분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최근 3년여간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없었던 서울대에서 나온 이례적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 대표 : "해임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파면 보다는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A 교수는 현재 성추행뿐만 아니라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원생 제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과 A 교수.
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권고라는 비판 속에 징계 절차까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지난 6월 : "서문과 교수님들은 징계위원회에 영향력 있는 본부 교수님들을 만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게 허무합니다."]
중징계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징계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학생들이 해당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에 회부된 지 7개월 만에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총장 결재 통해서 징계처분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최근 3년여간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없었던 서울대에서 나온 이례적 중징계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 대표 : "해임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무래도 파면 보다는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A 교수는 현재 성추행뿐만 아니라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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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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