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우회전’ 허용…이대로 괜찮나?

입력 2019.09.01 (07:17) 수정 2019.09.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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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와 맞닥뜨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간불에서도 우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법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합니다.

우회전하려는 또 다른 차량.

이번엔 전동휠체어와 부딪힙니다.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인데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현행법에선 차량 정지 신호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한데, 차량 통행은 빨라지지만 그만큼 사고위험도 커집니다.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이 낸 사고는 5,700여 건, 전체 신호교차로 사고 가운데 17%를 차지했고 이 때문에 숨진 보행자는 110명을 넘었습니다.

다른 유형보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유독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정도.

그런 미국도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선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우회전을 하기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멈추고 난 뒤에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정도 없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멈춘다. 우회전이 됐건, 좌회전이 됐건, 직진이 됐건 무조건 멈추고, 녹색불일 때는 간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경찰청은 빨간불일때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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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불에 우회전’ 허용…이대로 괜찮나?
    • 입력 2019-09-01 07:23:18
    • 수정2019-09-01 16:07:39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와 맞닥뜨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간불에서도 우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법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합니다.

우회전하려는 또 다른 차량.

이번엔 전동휠체어와 부딪힙니다.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인데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현행법에선 차량 정지 신호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한데, 차량 통행은 빨라지지만 그만큼 사고위험도 커집니다.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이 낸 사고는 5,700여 건, 전체 신호교차로 사고 가운데 17%를 차지했고 이 때문에 숨진 보행자는 110명을 넘었습니다.

다른 유형보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유독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정도.

그런 미국도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선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우회전을 하기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멈추고 난 뒤에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정도 없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멈춘다. 우회전이 됐건, 좌회전이 됐건, 직진이 됐건 무조건 멈추고, 녹색불일 때는 간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경찰청은 빨간불일때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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