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기’ 9월부터 집중단속

입력 2019.09.01 (07:19) 수정 2019.09.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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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방향지시등, 이른바‘깜빡이’는 운전자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데요.

하지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이나 방향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익신고로 제보된 교통 위반 사례를 보면 차선을 바꾸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해마다 비율도 높아져 올해 상반기엔 21%까지 증가했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행위는 결국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올해 보복 운전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가 증가했고 난폭운전도 51%나 증가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은 오는 9일부터 난폭·보복 운전과 깜빡이를 켜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난폭·보복 운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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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끼어들기’ 9월부터 집중단속
    • 입력 2019-09-01 07:23:18
    • 수정2019-09-01 16:07:39
    KBS 재난방송센터
자동차 방향지시등, 이른바‘깜빡이’는 운전자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데요.

하지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이나 방향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익신고로 제보된 교통 위반 사례를 보면 차선을 바꾸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해마다 비율도 높아져 올해 상반기엔 21%까지 증가했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행위는 결국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올해 보복 운전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가 증가했고 난폭운전도 51%나 증가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은 오는 9일부터 난폭·보복 운전과 깜빡이를 켜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난폭·보복 운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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