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 최대 천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9.09.03 (18:07) 수정 2019.09.03 (1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던 포상금을 당초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 원이었지만, 최고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수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 최대 천만 원으로 상향
    • 입력 2019-09-03 18:08:53
    • 수정2019-09-03 18:11:35
    통합뉴스룸ET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던 포상금을 당초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 원이었지만, 최고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수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