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일 전 청문회” vs 한국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

입력 2019.09.03 (21:08) 수정 2019.09.03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청와대는 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한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까가 남은 문제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야당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잡은걸 특히 문제 삼고 있는거죠?

[기자]

네, 한국당은 대통령이 시간을 얼마나 줄 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당은 증인 출석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여론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당만 결심하면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 의혹 던지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증인 출석 문제는 일부 주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어제(2일)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론도 흐름이 괜찮다고 자체 판단중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다시 되면, 청문회는 다시 열릴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6일이 시한인데, 그 전에 청문회를 여는 문제를 여야가 협의를, 물밑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협의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명분을 놓고 수를 고심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국회의 시간이 6일까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6일 아침 협상 타결해 당일 청문회도 가능하니 명분상 이때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6일 전 청문회” vs 한국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
    • 입력 2019-09-03 21:09:21
    • 수정2019-09-03 21:54:22
    뉴스 9
[앵커]

앞서 보신대로 청와대는 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이 시한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까가 남은 문제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야당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잡은걸 특히 문제 삼고 있는거죠?

[기자]

네, 한국당은 대통령이 시간을 얼마나 줄 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당은 증인 출석 절차에 닷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잡은 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여론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당만 결심하면 6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니, 의혹 던지기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증인 출석 문제는 일부 주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어제(2일)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여론도 흐름이 괜찮다고 자체 판단중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다시 되면, 청문회는 다시 열릴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6일이 시한인데, 그 전에 청문회를 여는 문제를 여야가 협의를, 물밑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협의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명분을 놓고 수를 고심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국회의 시간이 6일까지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6일 아침 협상 타결해 당일 청문회도 가능하니 명분상 이때까지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